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, 조기수령나이
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

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, 국민연금 조기수령 급여수준과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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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 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 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 60~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. 

▣ 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

① 가입기간 10년 이상,

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(하단 “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” 참조)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, 

③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(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)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된다고 합니다.

조기-노령연금-수급조건-급여수준-설명-표


▣ 국민연금 조기수령 급여수준 

[노령연금액 - 부양가족연금액] × 연령별 지급률* + 부양가족연금액

▶ 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: 55세 70%, 56세 76%, 57세 82%, 58세 88%, 59세 94%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

▣ 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(법 제61조 제2항)

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(하단 "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-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" 참조)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(하단 "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-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" 참조)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합니다.

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(하단 예시 참조)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.

단,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.

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.

※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"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"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(2015.7.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)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


<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-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>

출생연도별-국민연금-조기수령나이-표


<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: 1964년생(지급개시연령 58세)의 경우>

청구시기에-따른-조기노령연금-연령별-지급률-예시-표

*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%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합니다.

▣ 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(법 제66조 제1항 제2호)

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,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. 
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, 국민연금 조기수령 급여수준과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